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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80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22: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소래로 540 담 방마을 사거리 앞 도로를 매 소홀 터널 방면에서 담 방마을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나머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인천 남동구 청사거리 방면에서 소래 대교 방면으로 위 교차로 상을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로 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8. 12. 18. 법률 제 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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