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319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0. 2. 2. 소외 C의 사위인 소외 D의 계좌로 금 40,000,000원, 2011. 4. 20. 소외 C의 자녀인 피고의 계좌로 금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소외 C는 원고에게 금 40,000,000원을 2010. 9. 2부터 1년 이내에 원고가 한달 전에 요구하면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1. 4. 20. 피고 소유의 강원 양구군 E 대 135㎡ 및 지상 건물에 대하여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금 5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소외 C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C로부터 2010. 2.경 금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2. 2. 금 40,000,000원을 소외 D의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하여 주었고, 2011. 4. 20. 소외 C가 금 1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의 계좌로 금 10,000,000원을 송금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는 주위적으로 채무자로서 위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물상보증인으로서 위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람은 소외 C이므로 채무자는 소외 C이고 피고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소외 C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계좌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