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09. 10. 31.부터 2014. 6. 2...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사실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 C가 원고에게 2009. 10. 1. 3,000,000원, 2010. 4. 20. 200,000원, 2010. 6. 8. 2,000,000원 등 합계 5,2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변제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으로 판결함)
나.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5호증, 을나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9년 초경 피고 C에게 울산 울주군 D외 4필지의 E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C는 2009. 9. 28. 원고에게 ‘위 아파트 공사건에 대해 차용금 50,000,000원 중 10,000,000원 변제 후 40,000,000원을 2009. 10. 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 그 후 피고 C는 원고에게 2009. 10. 1. 3,000,000원, 2010. 4. 20. 200,000원, 2010. 6. 8. 2,000,000원 등 합계 5,2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한 후 1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40,000,000원을 2009. 10.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5,2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34,8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는 위 미변제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원고가 피고 C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50,000,000원은 위 E아파트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철거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소외 F에게 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이지 피고 C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호증, 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