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다961 판결
[손해배상][집18(2)민,242]
판시사항

가. 전차 운전사에게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있다고 인정한 사례.

나. 국가배상법 제2조 의 규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 하여도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활동하였을 때까지 책임을 지우는 규정이 아니다.

판결요지

본조의 규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 하여도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활동하였을 때까지 책임을 지우는 규정이 아니므로 전차운전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인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을 묻는 소송에는 본법 제9조에 따른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결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7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4. 30. 선고 69나9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경영의 서울특별시 전차운수사업소에 소속된 피고소유의 319호 전차운전수 소외 1이 1967.1.23 오후 3시40분경 전차를 운전하여 청량리쪽에서 동대문 방면으로 운행하던중 용두동 정류장 부근에 이르렀던 바, 이곳은 도로우측 부분이 패어진 포장을 보수하기 위하여 쌓아놓은 자갈더미 때문에 전차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자동차들이 전차길로 지나가고 있었던 바, 그때 위 전차보다 앞서서 같은 동대문 방향으로 가던 화물자동차가 위 자갈더미를 피하여 전차궤도 위를 지나감과 때를 같이 하여 위 자동차의 좌측 4미터 전방 전차궤도상에서 도로를 횡단하려던 소외 2가 전차궤도 위에 넘어지게 되었던 바, 그때경에 이 지점을 통과하려던 위 전차운전수는 위 전차정류장에서 전차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전차를 타려고 전차출입문으로 달려드는 것을 주시하느라고 전방궤도 위에 넘어져 있는 소외 2를 약 4미터 전방에서 비로소 겨우 발견하고 급정거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동 전차 앞부분으로 소외 2를 충격하고 전차바퀴가 동인을 역과하므로서 결국 동인이 사망하게 된 사실인 바, 원판결 판시사실의 요지는 운전사가 용두동 정류소에 일단 정지하였다가 발차할 때 전차를 타려고 전차출입문에 몰려드는 사람만을 주시하고 출발에 앞서 진행할 궤도상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는가를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궤도 위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전차를 운전하여 전진하다가 피해자를 약 4미터 앞에서 비로소 발견하므로서 본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임을 알 수 있음으로 위와 같은 경위와 사정아래 전차운전사로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본건 사고가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이라든가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국가배상법 제2조 의 규정은 공무원이 국가통치권에 기인한 우월적인 의사발동으로서의 작용 또는 기타 공권력의 행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는 규정이지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 하여도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활동하였을 때까지 책임을 지우는 규정이 아니라 함이 본원판례로 하는 바 ( 대법원 1962.2.28. 선고 61민상898 판결 , 1969.4.22. 선고, 68다2226 판결 참조)원심이 피고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던 서울시내 전차운송사업을 사경제적인 주체로서의 활동으로 보는 전제 아래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민법상의 사용자로서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본건에 있어 소론 국가배상법 제9조 에 따른 배상금 지급결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arrow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