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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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변동관계 등 1) B의 시아버지이자 피고들의 할아버지인 J은 1937. 7. 19.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사정받아, 같은 해
8. 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J이 1951. 6. 15. 사망하여 장남인 K이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가, K이 2004. 11. 13. 사망하자 그 처인 B가 이 사건 토지 중 3/15 지분을, 그 자녀들인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H가 위 토지 중 각 2/15 지분을 상속하였다. 3) B,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H는 2013. 5. 31. 이 사건 토지 중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1951. 6. 15.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B 및 피고 C, D, F, G은 2013. 6. 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자의 지분을 피고 E에게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 피고 E은 같은 달 24. 위 토지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3. 14. B가 사망하여(이하 망 B를 ‘망인’이라 한다),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H가 망인의 재산을 각 1/6 지분씩 상속하였다.
6)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13/15 지분은 피고 E의 명의로, 나머지 2/15 지분은 제1심 공동피고 H의 명의로 되어 있다. 나. 원고의 임시총회 개최 등 1) 2008. 8. 9.자 임시총회 가) 원고는 2008. 8. 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결의하고 L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하였다. 나) 위 임시총회 당시 원고가 M씨 37세손인 N의 후손들 중 성년 남자로 구성된 종중임을 전제로 종원 명부가 작성되었고, 위 종원 명부에 따라 연락이 가능한 종중원 74명 중 20명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졌으나, 임시총회 참석자들 중에는 N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