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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7노172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 오해 피고인에 대한 보호처분 취소결정이 민사 소송법 제 187조에 따른 우편 송달을 통해 적법하게 고지되었고, 발송 송달의 원칙상 위 보호처분 취소결정이 등기우편으로 접수된 2016. 6. 27. 피고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보호처분 취소결정이 적법하게 확정된 후 제기된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유기 ㆍ 방임) 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날 술에 취해 수면제 및 알코올 억제제 등을 과다 복용하여 병원에서 위 세척 후 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 당일 임의로 퇴원한 상태에서 이 사건 특수 협박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26. 대구 가정법원 2015 동버 22호 아동복 지법위반 사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 결정 확정 일로부터 12개월 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는 보호처분결정( 이하, ‘ 이 사건 보호처분’ 이라 한다) 을 받은 사실, 대구보호 관찰 소장은 2016. 6. 21. 대구 가정법원에 이 사건 보호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23. ‘ 이 사건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대구지방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다.

’ 는 보호처분 취소결정( 이하, ‘ 이 사건 취소결정’ 이라 한다) 하였는데, 그 결정문에는 피고인의 주거가 ‘ 영천시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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