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20 2016고단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9.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12.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21:20 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마지막 동종의 범행이 7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