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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7 2017나2039700
채권양도.양수계약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파트 신축공사계약 체결 및 중단 등 1) 원고는 2000. 1.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함께 이에 인접한 평택시 E 임야 607㎡(이하 일괄하여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인 청운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 받았다(이하 이와 같은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그 후 주식회사 시민건설(이하 ‘시민건설’이라 한다)이 2002. 2. 2.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도급계약의 도급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시민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그때까지 시공한 기성 부분의 공사대금이 약 2,580,439,000원에 이른다. 나. 유치권 신고와 금전 차용 1) 한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06. 12. 1. 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G)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그 경매절차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은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치권’이라 한다). 2) 원고는 F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등을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 3. 23. 피고 B의 처남인 H, 피고 C의 배우자인 I으로부터 4억 원을 빌렸다. 나아가 원고는 2010. 3. 30. F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0. 4. 2. ‘원고 및 F이 HI으로부터 8억 원을 변제기 2011. 3. 23., 지연손해금율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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