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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4노722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28.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씨티은행에서 9,000만 원을 대출받아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여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 연체 이자를 납부할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미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어 있어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던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차용증, 거래내역서를 증거로 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인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카드대금채무 등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는 알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일주일 내지는 한 달 정도 후에 갚을 것처럼 말하였음에도 현재까지도 이를 완전히 갚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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