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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3.19 2017고합2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및 징역 8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E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C,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D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원금 및 그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변제하는 방식인 일명 ‘돌려막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6. 4. 18.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로 “중국에 무역하는 사람에게 투자할 것인데, 6,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간 사용하고 원금과 그 이자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미 위 D의 경영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변제하는 방식인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 및 그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G은행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A가 지정하는 다른 투자자에 송금하여 그 투자금을 ‘돌려막기’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B는 2016. 4. 18.경부터 2016.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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