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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24 2017가합132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D{E생}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C의 아버지인 F는 1970. 5. 28. 별지 목록 순번1 기재 부동산(이하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5. 9.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70. 6. 29. 별지 목록 순번2 기재 부동산(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0. 6.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F는 1995. 3. 17. 원고에게 제1, 2토지에 관하여 1984. 9. 1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당시 원고의 대표자는 피고 C으로 되어 있었다.

다. 그런데 F는 이후 등기신청서류의 위조를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8가합315호)를 제기하여 자백간주로 1998. 4. 2.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후 그 말소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F가 2006. 6. 22. 사망함에 따라, 피고 C은 2006. 12. 12. 제1, 2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2011. 5. 25. 아내인 피고 B에게 제1토지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1. 5. 2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C, B는 2015. 4. 16. 피고 아시아신탁㈜와 계약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제1, 2토지를 신탁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피고 C은 제1토지의 1/2지분 및 제2토지에 관하여, 피고 B는 제1토지의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2015. 4. 20. 피고 아시아신탁㈜에게 각 2015. 4. 16.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G의 57대손 H을 중시조로 하여 선영의 묘소 수호와 관리 및 제사의 봉향, 후손들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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