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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정376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치상 2019. 2. 2. 09:0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49세)와 피고인의 딸과 통화하는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면서 그곳 식탁 모서리에 머리를 찧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모욕 전항과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빌라의 복도 및 계단에서 빌라 입주민인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이 개씨발새끼야, 병신같은 새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A)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피해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D과 전화통화) [피고인은 폭행치상 범행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폭행을 했음, 동거녀, 이마가 찢어짐’이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점, ② 피해자는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저를 밀쳤고, 넘어지면서 이마가 찢어졌다’라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몸으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넘어지면서 식탁에 부딪혀서 이마가 찢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이 있고 바로 후에 피해자를 보니까 이마에 피가 많이 나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위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치상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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