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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2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판결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 신호위반 사망사고, 미합의, 종합보험) 경과 : 2017. 6. 8. 판결 확정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혼다 WW125 124 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23:49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에 있는 공주공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중앙 사거리 방면에서 임 호초등학교 방향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서 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토바이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직진하여 운행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27 세) 을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오토바이 전면 부로 피해자의 왼쪽 하반신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1월 ~ 8월 4월 ~ 1년 8월 ~ 2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횡단보도 사고) 권고 형량 : 가중영역 (8 월 ~ 2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금고 10월 선고 형 : 금고 4월 가중 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동 종), 횡단보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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