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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252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9. 6. 26. 절도 피고인은 2019. 6. 26. 01:04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인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시가 3,500원 상당인 리얼랍스터맛살 1개, 시가 6,000원 상당인 타이거레들러 맥주 2캔을 호주머니에 숨겨 계산하지 않고 출입구를 통해 나가는 방법으로 합계 9,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7. 4. 절도 피고인은 2019. 7. 4. 00:5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호주머니에 숨겨 계산하지 않고 출입구를 통해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3. 02:41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종업원 E이 청소를 하고 있는 사이 계산대 안으로 들어간 후 계산대 밖으로 나가 달라는 위 E의 요구에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손님에게도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검거당시 피의자 복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5),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판결문 및 관련사건 검색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9)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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