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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1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에게 편취 금 750,000원, 배상 신청인 B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의 실직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며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대출 또한 받을 수 없게 되자 현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F 카페를 통해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였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상품권 예약판매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대금을 미리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경부터 순차적으로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상품권을 구매했던 사람들에게 “ 상품권을 액면 가의 75% 의 금액에 예약판매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 대금을 미리 입금해 주면 2주 후 상품권을 발송을 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 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미리 지급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며 소위 ‘ 돌려 막 기’ 식으로 자금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구매자들에게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는 방법으로 상품권을 판매하여 판매할 수록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고 구매자에게 지급을 약속한 상품권의 가액이 점차 늘어나 그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게 되어 소위 ‘ 돌려 막 기’ 식 방법으로는 더 이상 약속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없을 지경에 이 르 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24. 경 피해자 B에게 “G 백화점 상품권 900만 원 어치를 75% 가격으로 한 달 후 보내주겠으니 그 대금으로 675만 원을 미리 입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거액의 상품권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 675만 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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