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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2 2013고정3291
도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 25.경부터 2011. 6. 21.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C아파트 105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의 예금계좌로 33회에 걸쳐 합계 38,730,000원을 입금하여 그 금액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은 다음,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그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2. 22.경부터 2011. 5. 17.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E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의 예금계좌로 38회에 걸쳐 합계 12,349,000원을 입금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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