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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66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8. 01:40경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C파출소 주차장 내에서 허리띠가 풀려있는 등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상태로 서 있는 것을 보고 인천 삼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야이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증거조사결과 나타나는 이 사건 범행 태양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회적인 유대관계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은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주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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