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2 2013고정6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3. 1. 24. 01:10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B편의점 내에서 한달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경장 D이 다른 손님에게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있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업주인 E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경장 D에게 “야이 씨팔새꺄, 개새끼야 너 몇 년생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해서 욕을 하며 행패를 부려 C파출소 경위 F가 다시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야이 씨팔놈아, 내가 해남 건달 전과 13범이다, 연장으로 담가버린다"라며 작업화를 신은 발로 왼쪽 정강이를 2회 걷어 차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