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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9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E의 F 개발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운영하는 E에서 F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전체 시행사로 선정되었다. 한 달 안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에게 로비할 자금이 필요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위 조성공사 사업의 일부인 산업단지 내 벌목 공사를 28억 원에 하도급 하여 주겠다. 만약 일이 잘 되지 않으면 2017. 5. 31.까지 받은 돈의 2배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F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시행사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고, 향후 위 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산업단지 내 벌목 공사를 하도급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와의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받은 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원을 약속한 2017. 5. 31.까지 피해자에게 갚아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직원 G 명의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H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지불각서, 투자의향서, 통장사진, 통합잔액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도급계약서, 벌목공사협약서, F 개발사업 계획서, 녹취록 수사협조의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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