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7. 말경 나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 공사를 맡아서 2011. 10. 말경부터 착공한다. E사장님이 조경 및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경비가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착공 후 선수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5.경 F 조성공사의 원도급인인 G로부터 벌목 및 철거공사권을 하도급 받은 것은 사실이나, 2011. 6. 17. G의 한국지사장 H과 상의를 거쳐 H이 I에게 위 벌목 및 철거공사권을 하도급 주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조경 등 공사를 줄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47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 위 1항 기재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사무실 집기를 사야 하는데, 대금을 대신 결제해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1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외에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J’에서 탁자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370만원을, 현금으로 80만원을 결제하게 하여 합계 4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말경 위 2항 기재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E에게 “F 시행사 사장 부인이 아파서 입원을 했는데, 병원비가 없으니 100만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1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외에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