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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8 2018노345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세게 잡아당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한 점(피해자의 진술이 세세한 부분까지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조합사무실 건물 2층과 3층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누르거나 비틀고 벽 쪽으로 밀어붙이며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에서 대체로 일관성이 있다), ② 조합 사무장으로 근무한 E도 원심 법정에서 ‘녹화된 CCTV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벽 쪽으로 밀어붙이는 장면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입원치료와 처방전에 따른 진통제 등의 약을 복용하였고 물리치료를 받기도 한 점, ④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찍은 자신의 오른 손목 부위 사진의 영상에 따르면 작은 상처와 더불어 붉게 부어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2권 23, 24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팔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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