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1960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