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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988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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