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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2.02 2020가단5871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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