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2.02 2020가단5871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