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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8 2016가단194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240,000원 및 그 중 38,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2012. 2. 28. 시동생인 C와 공동발행인이 되어 원고에게 액면 금 7,500만 원의 약속어음(갑 제1호증)을 발행하여 주었다.

나. C는 위 가항과 같은 날에 원고에게, 안산시 상록구 D 경량철골구조 경사지붕 단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층 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담보로 하여 원고로부터 5천만 원을 월 2%의 이자율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지불약정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위 차용지불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 하였다.

다. 한편 2012. 2. 29.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접수 제16768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고, 2012. 3. 6.자로 같은 등기과 접수 제18349호로 E,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2. 8. 17.자로 같은 등기과 접수 제79149호로 F, G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 매매금액 1억 5천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약정서(을 제1호증)가 작성되었는데, 그 구체적 약정 내용을 보면, 계약금 3천만 원은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가 완료시 지급하고, 중도금 5천만 원은 2012. 3. 30.에 지급하며, 잔금 7천만 원은 2013. 3. 30. 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되, 계약금 3천만 원에 대하여는 월 2.5%의 이자를 ‘매도인’이 매월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중도금 5천만 원에 대하여는 월 1.5%의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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