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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1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05:10경 춘천시 영서로에 있는 구남춘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석로 29에 있는 휴먼타운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이 법원에서 2004. 12. 16. 벌금 100만 원을, 2005. 7. 20. 벌금 100만 원을, 2005. 7. 28. 벌금 150만 원을 각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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