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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11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16:16경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에 있는 산수빌 아파트 부근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리 여의도순복음춘천교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 동종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약 20여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위 각 전과 중 최근 5년 사이에는 3개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는 1994년에 처벌받은 것이고,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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