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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3 2017고단2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소재 ‘B 어학원’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여, 44세) 은 피고인과 약 10여년 간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후에도 위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1. 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대구 달서구 D 소재 다가구주택 2 층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간 후에 위 학원에 출근하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같은 달 12. 19:00 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모친과 식사를 하던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쌍년, 개년, 왜 학원을 안 나오느냐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그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2. 22:00 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 동화성 아파트 현금 인출기에서, 같은 달 7. 경부터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대구은행 현금카드를 현금 인출기에 집어넣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와 이체금액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대구은행 계좌 (E )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B 어학원 계좌로 630만 원 공소장의 ‘670 만 원’ 은 ‘630 만 원’ 의 오기로 보인다.

을 마음대로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 손지갑, 예금 통장, 현금카드 사진 및 예금 통장 사본 첨부 관련)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 금을 모두 반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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