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29 2015고단7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1. 12.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2. 9.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 고단 758』 피고인은 2015. 7. 2. 00:21 경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통일 자전거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갈산동에 있는 오공주 단란주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Ⅲ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933』 피고인은 2015. 7. 13. 00:34 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군산 공항 부근을 거쳐 익산시 목천동 농수산물도 매시장 입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7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계산 관련) 『2015 고단 9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및 출소 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