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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6 2019나584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1,31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3. 6. 8. B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으로 10,000,000원을 상환기일 1998. 6. 8.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C의 관리기관이었던 D은행은 같은 날 피고의 보증의뢰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하여 보증금액 10,000,000원, 보증기간 1993. 6. 8.부터 1998. 6. 8.까지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은행은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1995. 11. 7.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B은행에게 대출원리금 10,939,27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D은행은 구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주거안정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C의 관리기관으로서 주택수요자가 주거안정법 소정의 주택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을 융자받음에 있어 그 채무를 위 기금에 의하여 보증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던 중 주거안정법이 1998. 5. 25. 법률 제5541호로 개정되어 1999. 1. 1.자로 위 기금의 관리기관이 신용보증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D은행의 기금 관리기관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라.

신용보증기금은 2000. 11. 3.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0가소300345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1. 5. 8. “피고는 신용보증기금에게 10,905,712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1. 7.부터 2001. 4. 27.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전소판결은 2001. 6. 6.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003. 12. 31. 법률 제7030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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