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5178065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708,779원 및 이중 30,426,154원에 대하여 2018. 4. 3.부터 2018. 12.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