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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19 2017가합104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B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X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68. 2. 4. 매매를 원인으로 1981. 2. 9. 망 Y, 망 Z, 망 AA, 피고 V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망 AA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06. 5. 23. 증여를 원인으로 2006. 5. 30. 피고 W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들의 지위 1) 망 Y은 자녀들로서 망 AB, 망 AC, 피고 N을 두었다. 망 AB은 배우자인 피고 D과 사이에 자녀들로서 피고 E, F, G, H, I, J을 두었고, 망 AC은 배우자인 망 AD과 사이에 자녀들로서 피고 K, L, M를 두었다. 2) 망 Z은 배우자인 피고 O과 사이에 자녀들로서 피고 P, Q, R, S, T, U을 두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B을 대표자로 선출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원고의 2017. 1. 6.자 총회는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것으로서 그 결의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참조). 한편, 종중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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