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8,411,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2015. 7. 2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별지1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2. 6. 7.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 등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세 3,5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6. 8.부터 2014. 6.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등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가 월세와 별도로 이 사건 건물의 상가관리비를 부담하고, 2012. 6. 7.부터 만 3개월까지는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월세로 3,700,000원을 지급하다가 그 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월세로 3,500,000원을 지급하며, 월세는 2012. 7. 7.부터 산정하여 후불로 지급하고 10%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2. 6. 6. 및 2012. 6. 7. 원고 등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다가 영업을 중단하였고, 원고 등은 2014. 11.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로 합계 64,255,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상가관리비 중 2,776,150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 등이 이를 대신 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월세 및 관리비 대납금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한 기간의 월세 113,960,000원(=2012. 7. 7.부터 2014. 11. 6.까지 28개월×3,700,000원×110%) 중 원고(선정당사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