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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43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12. 03: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B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초순 09:00경 팔달구 F에 있는 ‘G’ 잡화점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진열된 시가 14,8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중순 06:0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역 지하1층 ‘K편의점’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진열된 시가 2,300원 상당의 샌드위치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H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CCTV 캡처 사진, 각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소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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