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565]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6. 14:38경 부산 부산진구 C백화점 1층 ‘D’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6. 14:49경 부산 부산진구 C백화점 4층 ‘F’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89,000원 상당의 팬히터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정566] 피고인은 2019. 2. 5. 16:07경 부산 중구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상가 J호 ‘K’ 잡화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 앞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금색 블루투스 마이크 1개를 함부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정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