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2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34] 피고인은 2017. 9. 28.경 청주시 서원구 D아파트, E호에서 F 까페인 G 게시판에 접속하여 “세븐나이츠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105,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639,5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273] 피고인은 2018. 8. 19. 02:00경 청주시 서원구 J 소재 K 식당에서 근무하던 중 위 식당 업주인 L이 그 곳 카운터에 분실물로 보관 중이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93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삼성 갤럭시 S8)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 B, C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입금영수증 [2018고단2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