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0세) 와 부부이고, 피해자 D(13 세) 는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아들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08. 8. 중순 21:00 경 논산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C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려고 마당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 차 아래쪽 앞니가 부러지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3. 20:00 경 논산시 소재 피해자 C의 방안에서 천안에 거주하는 지인 집에 놀러가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일어나게 한 뒤 앞머리를 세게 밀어 목이 뒤로 젖혀지게 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근 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5. 28. 21:10 경 논산시 소재 피해자 C의 방안에서 피해 자가 성격 차이 등으로 별거 생활을 하자고 요구하여 이로 인해 말다툼 중 바지 뒤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 )를 꺼내
어 상의 안에 넣고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고 하였으나 거부하자 칼을 피해 자의 가슴 부위에 대고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고, 옆에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D에게 “ 니가 어떻게 컸는데 이러냐
” 라며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집어던져 뒤편 거울에 맞게 하여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과도를 방바닥에 내리쳐 칼이 부러지자 부러진 칼날을 잡고 피해자 C를 향해 “ 무릎 꿇어 ”라고 말하며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등)
1. 압수된 과도( 증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