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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2 2016나610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6쪽 7행의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고치며, 제1심판결 제6쪽 10~12행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된다]”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원고는, 공공기관인 피고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원고의 이 사건 누수에 관한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 입증을 저지하고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는 민법 제750조, 제758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조물 책임법, 표준관리규약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 입증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나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책임의 경우에도 피고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가 11,600,000원(= 재산상 손해액 1,600,000원 위자료 10,00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3호 (가 목에 의하면,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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