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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186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5. 31자로 “인천 남구 D연립주택”을 재건축지역으로 하는 “E조합”의 조합장으로 등재되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조합의 이사로 등재되어 각 현재까지 위 조합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의 조합 임원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등 12개 사항에 대하여 조합총회 의결 얻어 추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31.경부터 2012. 11. 14.까지 F으로부터 조합 자금을 차입함에 있어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합계 25,820,371원을 차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2회 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전거래내역, E조합 수입지출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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