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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10 2011노592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의 아버지는 C가 아니라 S이고, 어머니는 E(2012. 5. 8.자 항소이유서에서 ‘T’으로 적고 있으나 원심 판결문의 기재에 비추어 이는 ‘E’의 오기로 보인다)이 아니라 U이다.

②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중국국적 취득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나, 중국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숨긴 적은 없고, 피고인이 대사관 및 국정원에서 작성한 자술서 또는 자서전 등의 각 기재를 면밀히 살폈더라면 피고인이 중국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한국국적 취득 및 정착금 수령을 목적으로 중국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숨긴 것은 아니다.

③ 피고인은 2009. 3. 24.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피고인이 위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사실 및 위 여행증명서를 수령하여 소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2009. 11.경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았으나 당시는 대한민국 국적자의 신분으로 여권을 발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여행증명서 또는 여권의 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행증명서 또는 여권을 발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인은 하나원을 퇴소하고 2009. 9. 24. 초기정착금 3,000,000원, 2009. 12.경부터 2010. 6.경까지 3회에 걸쳐 분할금 3,000,000원, 임대보증금 10,636,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착금 등의 지급을 직접 신청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생계 및 주거급여로 지급받은 7,302,95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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