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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0두22610 판결
[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취소][공2014상,179]
판시사항

일본의 외국인등록령에 따라 국적 등의 표시를 조선으로 하였다가 그 후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도 않고 국적 등의 표시를 대한민국으로 변경하지도 않고 있는 조선적 재일동포가 대한민국에 왕래하기 위해서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남북교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 제10조 , 구 여권법(2009. 10. 19. 법률 제9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 제3항 , 구 여권법 시행령(2009. 7. 7. 대통령령 제2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의 내용, 형식,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일본의 1947년 외국인등록령에 따라 국적 등의 표시를 조선으로 하였다가 그 후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도 않고 국적 등의 표시를 대한민국으로 변경하지도 않고 있는 조선적 재일동포는 구 남북교류법상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대한민국에 왕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지영)

피고, 피상고인

오사카총영사관총영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남북교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0조 는 “외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해외거주동포가 남한에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여권법에 의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여권법(2009. 10. 19. 법률 제9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는 “외교통상부장관은 국외 체류 중에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여행목적지가 기재된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항 ). 여행증명서의 발급과 효력에 관하여는 제7조 (지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제8조 부터 제10조 까지, 제12조 , 제13조 제16조 부터 제18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항 ).”고 규정하며, 그 위임을 받은 구 여권법 시행령(2009. 7. 7. 대통령령 제2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는 여행증명서 발급대상자로 “1. 출국하는 무국적자, 2.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경우에 여권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히 귀국하거나 제3국에 여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 3.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시 귀국한 후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경우에 여권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히 거주지국가로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4. 해외 입양자, 5. 그 밖에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 형식,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일본의 1947년 외국인등록령에 따라 국적 등의 표시를 조선으로 하였다가 그 후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도 않고 국적 등의 표시를 대한민국으로 변경하지도 않고 있는 조선적 재일동포는 구 남북교류법상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대한민국에 왕래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조선적 재일동포로서 피고에게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과거 조총련 산하 단체의 일원으로 방북하여 범민족대회 및 범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약칭 범청학련) 총회에 참석하여 친북활동을 하였고, 2차례 방한 당시 반국가단체인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부의장과 회합한 점을 실질적인 판단 근거로 삼아 신원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행증명서 발급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은 구 남북교류법 및 관련 구 여권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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