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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20 2012고단20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052』 피고인은 C, D, E과 바람잡이와 용한 점쟁이로 역할을 나누어 여성 노인들을 상대로 액운을 막기 위해 기도를 해야 한다며 노인들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여, 피고인은 D과 함께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피해 노인에게 접근하여 용한 점쟁이의 집을 알고 있는지 묻는 역할과 점쟁이의 집을 알고 있는 행인의 역할을 각각 맡아 피해 노인들을 C에게 데리고 가고, C은 용한 점쟁이 역할을 맡고, E은 그 주변에 있으면서 망을 보고 공범들 간에 연락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한 후, C이 피해 노인들로부터 기도의 대가로 금품을 편취하고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 D, E과 2010. 9. 13. 10:00경 양산시 중부동 소재 농협중앙회 앞길에서, E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D과 함께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G에서 용한 도사가 내려왔는데, 다시없는 기회이니 같이 보러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C에게 데려가고, C은 “큰아들은 사업이 안 되고, 둘째 아들은 큰 사고를 당할 운명이고, 본인은 3일 이내에 중풍이 올 것인데 산에 가서 기도하면 괜찮을 것이다. 1주일을 산에 가서 기도할 테니 500만 원을 주면 제물로 바치고 기도한 후, 수고비 50만 원만 받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피해자의 아들이나 피해자를 위하여 기도하거나 운세를 좋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도 비용 등의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 D, E과 2010. 10. 18. 11:00경 경남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에 있는 진교시장에서,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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