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장터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화투패 맞추기 게임에서 판돈으로 보여줄 돈을 제공해 주기만 하면 위 게임에서 돈을 벌어 그 돈을 나누어 줄 것처럼 현혹한 다음, 노인들이 판돈으로 보여줄 돈을 가져오면 이를 잠시 맡아 두는 식으로 돈을 넘겨받은 후, 노인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한 사이에 돈을 훔치기로 모의하면서, C은 어리숙해 보이는 노인인 피해자에게 친근하게 접근하여 화투패 맞추기 게임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고 화투패 맞추기 기술을 보여주는 역할을, D은 가짜 호구 역할을 하면서 C과 피해자에게 화투패 맞추기 게임을 제안하고, 게임에서 지면서 판돈을 보여 달라고 말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C의 처남 역할을 하면서 판돈 일부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가 모자란 판돈을 은행에 출금하러 갈 때 동행하는 역할을, E은 렌트한 승용차를 이용하여 범행 현장 인근에 공범들을 데려다 주고 범행을 마친 공범들을 태워 현장을 빠져 나오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6. 8. 3. 13:00경 여수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C은 피해자 H에게 친근하게 접근하여 "요즘도 제비뽑기(화투패 맞추기 게임)로 돈을 잃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고 말한 다음, D이 그 앞을 지나가자, D을 불러 세우고 피해자에게 D을 소개하며 “어리석게도 그런 게임으로 돈을 잃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이어 D에게 화투를 이용한 제비뽑기 기술을 가르쳐 준다며 화투 7매를 펼쳐 보이고, 그 중 D이 한 장을 뽑으면 이를 화투 뭉치에 꽂고 화투를 섞은 다음 D이 뽑았던 화투장을 정확하게 맞추는 야바위 기술을 보여 주었다.
이후 D이 일부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C은 피해자에게 화투를 거꾸로 집어넣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