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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08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10.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9. 2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7. 8.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A는 2005. 6.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사람들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 여성 1명과 함께 고령의 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마치 점을 쳐주는 것처럼 하면서 불길한 일이 있다고

겁을 준 후 기도를 해 준다고 속여 기도 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 불상 여성과 함께 2017. 2. 28. 10:25 경 양산시 북부동 구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 주변에 용한 점쟁이가 있다고

하는데, 아느냐,

용한 점쟁이가 도로 건너편에 살고 있는데, 나도 그 점쟁이를 만나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B( 이 사건으로 2017. 8.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선고 )에게 데려 오고, B은 점쟁이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 아들이 교통사고가 날 수 있으니, 산에 들어가 기도를 해야 한다.

그러니 기도 비 3,000,000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점쟁이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아들이 교통사고가 난다는 것은 거짓이었고, 피고인과 B, 성명 불상 여성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주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기도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성명 불상 여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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