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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2고정424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8. 서울 강남구 F아파트 330세대에게 ‘주민여러분! 이런 내용 알고 계신지요 ’라는 제하의 유인물에 위 아파트 전 동대표 회장인 피해자 G을 지칭하여, ⑴ 2007년 강남구청의 지원으로 아파트 외벽을 헐고 개방형으로 개조하는 사업에 대하여 당시 F아파트는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로 하고 현대산업이 지정되어 이주계획이 진행 중이어서 계획 중인 리모델링 사업은 5년 내 시설물 훼손이 우려되어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강남구청의 회신공문이 있어 공사신청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2008년 초 피해자가 동대표 회장으로서 주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돌담장공사를 반려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H아파트 단지 중 우리 F아파트만 돌담장 공사가 지연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⑵ 위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18조 동별 대표자의 자격 및 결격사유 등 해 임조항인 동대표자를 선출한 해당 동 입주자등의 3분의2 이상이 불신임 서면 동의를 한 경우를 삭제한 것은 강남구청으로부터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에 위배되는 조항이므로 시정하라는 공문에 의해 개정하였음에도, “동대표직을 장기화하고자 2010. 10. 관리규약에 있던 주민서면동의 2/3 이상 득하면 해임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없애 버리고"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위 아파트 330세대에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유인물의 기재

1. 아파트 담장 허물기 사업에 관한 질의회신의 기재

1. 관리규약 개정신고 처리 및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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