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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5나14140
위자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기 양평군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206동 동대표로 선임되었던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201동의 입주자이다.

나. 1) 피고는 D, E, F과 공모하여 2012. 12. 4. 21:27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제실 내에서, 디지털음향 방송기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 세대에 “현재 단지 내에서 일어나는 관리소장과 해임된 동대표들의 불법적인 행위와 업무방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임된 동대표가 선거관리운영위원회에 대해 업무정지는 터무니없는 관리규약 위반이다, 해임된 대표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도장을 반납하지 않은 행위도 관리규약 위반이며 관리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게 도장도 반납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 2)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동대표 해임건과 관련하여 2012. 9. 19.부터 2012. 9. 21.까지 사이에 입주세대별 개별 방문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동대표 해임건이 의결되었으나, 이와 같은 임의 개별 방문투표에 대하여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정한 투표방법이 아니라고 결정하여, 2012. 10. 17.부터 2012. 10. 18.까지 재투표를 실시하였는데 해임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동대표 해임건이 부결되었으므로 동대표인 원고가 해임된 상태가 아니었다.

다. 피고는 위 나.

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고정70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2014. 6. 27.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피고가 항소(수원지방법원 2014노3878호) 및 상고(대법원 2014도17764호)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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