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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5가합532387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315,632원 및 그 중 202,790,871원에 대하여는 2015. 5. 28.부터, 8,980,906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마포구 A아파트 17개동(701동~717동) 733세대 공동주택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 사용검사 및 하자 피고는 2002. 6. 26.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피고보조참가인을 통하여 이를 시공하였고, 2005. 6. 2.경 이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를 비롯한 하자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하자보수종결합의 등 1)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등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피고나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하자보수요청을 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중 일부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하던 중, 원고는 전체 733세대 중 622세대의 입주자의 동의 및 위임을 받아 2013. 4. 1. 피고보조참가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2, 3, 5년차 하자종결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약정서에 따른 합의를 ‘이 사건 하자보수종결합의’라 한다

). 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2, 3, 5년차 하자 및 민원은 합의서에서 명시하는 합의조건이 완료될 때에 종결된 것으로 하며, 이후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2, 3, 5년차 합의와 관련법에 의한 어떠한 민, 형사상의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2. 원고가 2, 3, 5년차 하자의 종결을 조건으로 첨부내용(별첨 과 같이 제기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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