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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9 2014나2025397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모아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아산시 B 지상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6개동 510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모아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사업주체이자 시공사이고,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피고 모아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과 사용검사 1)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2005. 1. 21. 피고 모아건설과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아산시장으로 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아래 [표 1]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내역 기재와 같이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표 1]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내역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C 300,631,656 2005. 2. 1. ~ 2006. 1. 31.(1년차) 2 D 300,631,656 2005. 2. 1. ~ 2007. 1. 31.(2년차) 3 E 450,947,484 2005. 2. 1. ~ 2008. 1. 31.(3년차) 4 F 225,473,742 2005. 2. 1. ~ 2010. 1. 31.(5년차) 5 G 225,473,742 2005. 2. 1. ~ 2015. 1. 31.(10년차) 2) 피고 모아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를 완성하여 2005. 2. 17. 사용검사를 받았고, 이후 이 사건 보증계약의 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1) 피고 모아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공사하는 과정에서, 설계도면을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 또는 변경시공을 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아파트에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2) 피고 모아건설은 2006. 1. 12.경부터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요청을 받았음에도 하자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3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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