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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3 2019고정4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 네거리 앞 2차로를 C병원 방면에서 안지랑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3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진로변경 제한표시의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진로변경 금지구간으로 진입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실선을 넘어 진로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 (4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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