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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가합8389
선거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산하의 지부이다.

원고는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피고에 소속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2. 1. 15. 실시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부대의원의 임기가 2015. 2. 28. 종료한다는 이유로, 2015. 2. 10. 지부대의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선거의 공고문에는 ‘규약 개정에 따라 이번 선출하는 지부대의원의 임기는 2016. 2. 29.까지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하였다.

[이 사건 규약] 제46조(구성) ② 지부는 지부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지부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68조(지부대의원 선거 및 임기) ① 지부대의원 선거는 별도로 정한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② 지부대의원의 임기일은 지부회계년도를 기준으로 3년이며, 중임할 수 있고, 보선된 지 부대의원의 임기는 전 대의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9조(지부임원) 지부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 지부장 1명 ② 부지부장 약간 명(지부의 실정에 따라 선출을 보류할 수 있다) ③ 회계감사 약간 명 번호 지부명 지부임원 임기기준일 지부대의원 임기 기준일 회계기준일 13 B 2011. 5. 1. 2013. 3. 1. 3. 1. 제110조(지부임원, 지부대의원의 임기 및 지부회계 기준)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8조(선거관리위원장의 임무) 선거관리위원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② 선거관계 일체 공고문의 공고권자가 된다.

제10조(선거권과 피선거권) ② 선거공고 2일 전에 입사하여 근무(정비사, 기타) 또는 승무(운전기사)한 조합원에게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

④ 지부임원(지부장) 선거시 선거공고일 기준으로 1년간 조합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조합 원에게만 피선거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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